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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까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 정책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민간임대 주택 전세대출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 반지하(침수 우려), 옥탑방(최저주거기준 미달)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범죄 피해자 등
    •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저소득 가구
    • 재난 이재민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 신청 조건

     

    가구                                             소득기준

    1인가구 월 2,518,715원 이하 (70%)
    2인가구 월 3,286,202원 이하 (60%)
    3인가구 월 3,813,487원 이하 (50%)
    • 자산기준: 총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금액 및 기간

    • 공공임대 입주 (SH공사, LH공사)
    • 보증금 무이자 대출: 최대 50만원, 최장 20년
    • 이주비 지원: 이사비·생필품비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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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민간임대)

     

     

     

     

     

     

     

    대상 및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지원내용

     

    • 최대 8,0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
      • 5,000만원까지 무이자
      • 초과분 연 1.2~1.8%
    • 이주비 지원 최대 40만원
    • 대출기간: 최장 10년 (2년 + 4회 연장 가능)

     

     

    👉 예산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기

     

     

    3. 한부모가정(한가족) 주거지원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전세, 월세 지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결
    • 생계비, 양육비 등 종합적인 복지 연계

     

     

    👉 바로 신청

     

     

    4.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제도

     

    ▸ 청년월세지원

    •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월세 최대 20만원, 10개월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 전세보증금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 이자 일부는 서울시가 지원 (1~2%대 금리)

     

    ▸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중심부 역세권 위치
    •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 청년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입주 가능

     

    👉 바로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포털, 서울주거포털

     

    5. 신청방법 및 상담처

     

    신청절차

     

    1.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2. 자치구 소득·자산조사
    3. 임대주택 매칭(LH, SH) 또는 계약
    4. 대출·이주비 신청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바로가기: housing.seoul.go.kr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83

     

    서울 외 전국 각 지역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정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 서울 외 지자체별 특화 주거지원 사업

     

    1. 경기도 – 경기 행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 단열 개선
    • 창호 교체
    • 욕실·주방 보수

    신청방법:

    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4263

     

    2. 광주시 –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전기·수도 공사
    • 도배·장판 교체
    • 주택 개보수

    신청방법:

    • 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

    문의: 광주시 건축과 ☎ 062-613-4231

     

    3. 진주시 – 주거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주거급여 지원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참고자료: 국제뉴스 – 진주시 주거복지사업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지원내용:

    • 노후·불량 주택 수리
    • 2025년부터 가구당 지원단가 700만원으로 상향

    참고자료: 농민신문 –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전국 공통 주거지원 정책 요약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비정상 거처 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무이자 대출 등 주민센터 신청 후 지자체장 추천
    경기도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 가구 단열 개선, 창호 교체, 욕실·주방 보수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신청
    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기·수도 공사, 도배·장판 교체, 주택 개보수 등 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
    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농촌 주거개선 등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 신청
    농촌지역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가구당 700만원 지원 지자체 또는 관련 부서 신청

     

     

    7. 문의 및 상담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개인의 소득·자산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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