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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부터 SRT 승차권 취소 수수료(위약금)이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명절 기간에는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명절, 단체 승차권 각각의 위약금 기준과 홈페이지·앱을 통한 환불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아끼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무료앱으로 빠른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SRT 승차권 구입처 및 발권 방식
- 📌 구입처: 홈페이지 (srail.or.kr, etk.srail.kr), SRT앱, 자동발매기, 역 창구
- 📌 구입 가능 시간:
- 홈페이지: 출발 1개월 전 07:00부터 출발 20분 전까지
- SRT앱: 출발 전까지 예매 가능
- 📌 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계좌이체(홈페이지만 가능), 포인트
- 📌 발권 방식: 스마트폰 승차권 또는 홈티켓 출력
✅ SRT 일반 승차권 위약금 기준 (2025.5.28 개정)
취소 시점 | 주중(월~목) | 주말·공휴일(금~일) |
---|---|---|
출발 2일 전까지 | 무료 | 최저 위약금(400원) ※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출발 1일 전 ~ 3시간 전까지 | 5% | 5%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직전 | 15% | 10% |
출발 후 20분까지 | 40% | 20% |
출발 후 20분 ~ 60분까지 | 70% | 30% |
출발 후 60분 이후 ~ 도착 전 | 70% | 70% |
※ 최저 위약금: 400원. 할인 승차권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절 승차권 위약금 기준
취소 시점 | 위약금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출발 1일 전 | 5% |
출발 당일 ~ 3시간 전 | 10% |
3시간 전 ~ 출발 직전 | 20% |
출발 후 20분까지 | 30% |
출발 후 20분~60분 | 40% |
60분 이후 ~ 도착 전 | 70% |
✅ 단체 승차권 위약금 기준
-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 인원수
- 출발 1일 전부터 ~ 출발 전까지: 총 금액의 10%
- 출발 후 20분까지: 15%
- 출발 후 20분~60분까지: 40%
- 출발 후 60분 이후: 70%
✅ 환불 가능한 시점 및 방법
- 📲 인터넷/모바일: 출발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환불 가능
- 📱 SRT 앱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
- 🏢 출발 후 10분 경과 시: 반드시 역 창구에서 환불해야 함
- 🚫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 불가
✅ SRT앱 환불 절차
- SRT 앱 실행 → 발권승차권(직통) 메뉴 클릭
- 승차권 하단의 ‘승차권 환불’ 버튼 터치
✅ 홈페이지 환불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승차권 → 발권/취소(환불)’
- 환불할 승차권 선택 → ‘환불하기’ 클릭
✅ 참고 서비스 안내
- 출·도착 알리미 서비스: SRT앱 설정 시 열차 시간 전 알림 제공 (단, 미수신에 대한 책임 없음)
- 승무원 호출 서비스: 열차 내 불편사항 문의 가능 (환불·미승차 확인 용도는 불가)
✅ SRT 환불 접수 방법 (인터넷/ARS)
고객이 역 창구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차권 환불이 가능하도록 SRT는 인터넷 및 ARS 환불 접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환불접수: 홈페이지 > 승차권 > 발권/취소/변경 > 인터넷환불접수
- ARS 환불접수: ☎ 1800-1472 → 메뉴 2번 → 메뉴 1번
※ 인터넷환불접수란?
현장발권 승차권을 보유한 고객이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까지 환불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별약정에 동의해야 접수 가능
-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 원권을 지참한 경우에만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
- 환불 접수한 승차권을 분실하면 환불 불가
- SRT앱·홈페이지 예매 건은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환불해야 함
✅ 여행 구간 변경 시 환불
- 도착역 이전 하차: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서 출발 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 도착역 이후로 연장: 열차 내 승무원에게 추가 운임을 지불하고 재발권 필요
- 무단 연장은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승차권 분실 시 대처 방법
승차권을 분실하면 환불이나 변경, 운송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번호, 결제 카드 등으로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좌석을 지정한 승차권일 것
- 역 창구에서 요청 시 수수료 없이 재발행 가능
재발행 승차권의 환불 불가 사례:
- 분실된 원권이 이미 환불 또는 변경된 경우
-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 재발행된 승차권을 다시 환불하려는 경우
✅ 위약금 감면 사유 (정식 인정 사례)
- 고객 요청으로 출발시각 이전으로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출발시각이 지났지만 열차가 실제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운영사 귀책으로 열차 지연이 발생해 승객이 승차권을 취소한 경우
- 무임승차권(장애인, 유공자 등)의 경우 환불 위약금은 부과되지만 차감된 무임 횟수는 복구
※ 특별 환불 시, 대용발매 사유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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